사회적협동조합 우선 구매 제도
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있는 평가제도입니다.
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(공공기관의 우선 구매)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.
법적으로 제정해 놓은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평가사항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, 정부 권장정책 이행실적 평가와 경영평가 등에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실적이 반영됩니다. 평가하는 항목은 두 가지 입니다.
- 이행도 : 구매 총액 대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비율 (70점)
- 향상도 : 전년도말 구매액 대비 당해연도 구매액 비율 (30점)
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.
2017년 올 한 해도 미리 준비하여 부디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구매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합니다!